국적상실 신고 시에 주민등록 말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 상태에서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발급 되나요? 한국에 있는 통장이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상실을 이유로 폐쇄되며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고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만약 당사자가 외국 시민권 취득 이전에 신분행위(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를 한 경우에는 그 신분 발생, 변동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행위가 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행위를 기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계좌와 같은 내용은 은행에 국적상실신고서 및 국적 변경 관련 서류와 동일인 확인서를 준비해가면 되며,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면 국민건강보험은 정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한국 기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의 지사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