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시에 주민등록 말소 되는걸로 아는데요. 그 상태에서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발급 되나요? 한국에 있는 통장이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적상실 신고 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상태에서 혼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발급되는지, 한국에 있는 통장이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적상실 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국적상실이 표기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상실을 이유로 폐쇄'됩니다. ② 그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고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③ 즉 국적상실 신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국적상실이 표기된 형태로 발급됩니다(다만 가족관계 자체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 당사자가 '외국 시민권 취득 이전'에 한 신분행위(혼인·출생·사망·이혼 등)는, 그 신분의 발생·변동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신분행위가 '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더라도 그 신분행위를 (더 이상) 기록할 수 없게 됩니다(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② 즉 국적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신분행위는 기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신분행위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통장(계좌)·보험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계좌(통장)의 경우: 은행에 ㉠ 국적상실 신고서 및 국적 변경 관련 서류, ㉡ 동일인 확인서(국적 상실 전후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가시면 (외국인 신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국적상실 신고가 처리되면, 국민건강보험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져) 정지됩니다. ③ 즉 계좌는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정리하고, 건강보험은 국적상실 처리 시 정지되므로, 각각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관할 기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한국 기록(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보험(건강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가족관계 서류는 구청·재외공관, 통장은 은행,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국적상실을 이유로 폐쇄되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고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신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가족관계 정보는 확인 가능), ②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경우 외국 시민권 취득 이전의 신분행위는 기록할 수 있으나 취득 이후의 신분행위는 기록할 수 없으며, ③ 계좌(통장)는 은행에 국적상실 신고서·국적 변경 관련 서류·동일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 신분으로 정리하고 건강보험은 국적상실 처리 시 정지되므로, ④ 가족관계 서류 관련은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이나 재외공관에, 보험 관련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각각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신고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가족관계 정보는 확인 가능). 계좌는 은행에 국적상실 신고서·동일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 외국인 신분으로 정리하고, 건강보험은 국적상실 처리 시 정지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재외공관에, 보험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각각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