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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보수공사로 인한 휴무에 대해서 직원 임금 지불

Q

가게 운영 중 부득이하게 방수공사 하자로 인해 1일간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휴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일 근무가 예정되어있던 직원 또한 휴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이 지연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내에서 해당 매장 보수공사로 인한 휴무에 대해서 직원 임금을 100%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공사로 인한 휴업시 직원 임금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를 보면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보수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한 기간은 위 조항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2) 위 조항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예외로 규정되어 있으니(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임금을 100% 또는 70%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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