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년 경과, 재계약서 새로 써야 하나요

Q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임대인도 저도 재계약이나 갱신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그냥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