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임차해서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임대인도 저도 재계약이나 갱신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그냥 지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