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F6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서류 중 외국인의 범죄경력회보서는 모든 나라가 필수 서류인가요 아니면 특정 나라만 필수 서류인가요? 필수 서류라면 지정된 기관에 맡겨서 국문 번역을 해야 되나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7개 국가의 국민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2023년 4월 13일부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F6 비자를 신청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양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장기체류 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해당 서류는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밟아야 인정되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재외공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