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F6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서류 중 외국인의 범죄경력회보서는 모든 나라가 필수 서류인가요 아니면 특정 나라만 필수 서류인가요? 필수 서류라면 지정된 기관에 맡겨서 국문 번역을 해야 되나요?
D-4(일반연수)에서 F-6(결혼이민)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필요 서류 중, 외국인의 '범죄경력증명서(범죄경력회보서)'가 모든 나라에 필수 서류인지 아니면 특정 나라만 필수인지, 필수 서류라면 지정된 기관에 맡겨 국문 번역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23년 4월 13일부터 F-6 신청 시 모든 외국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과거에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7개 국가)의 국민만 범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② 그러나 '2023년 4월 13일부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F-6 비자(결혼이민)를 신청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③ 즉 이제는 특정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외국인이 F-6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예외)'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양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장기 체류 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② 즉 일정한 요건(장기 체류하며 교제 사실 입증, 인도적 사유 등)에 해당하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범죄경력증명서(외국에서 발급받은 것)는,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 '번역'을 하고(국문 번역), ㉡ '번역 공증'을 받은 후, ㉢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까지 밟아야 인정됩니다. ② 즉 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그 번역에 대해 공증을 받으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야 합니다(발급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③ 따라서 범죄경력증명서는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F-6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면제 사유·번역·공증·아포스티유 절차 등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재외공관(비자를 신청하는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본인의 상황(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6(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는 과거에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일부 국가 국민만 제출했으나 2023년 4월 13일부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② 다만 양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장기 사증으로 체류하며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장기 체류 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한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며, ③ 범죄경력증명서는 번역·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절차까지 밟아야 인정되므로 이를 거쳐 준비하시고, ④ 정확한 제출 요건·면제 사유·절차는 재외공관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6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는 과거 일부 국가(중국·베트남 등 7개국) 국민만 제출했으나 2023년 4월 13일부터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며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며 교제를 입증하는 경우,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절차까지 밟아야 인정되니, 정확한 요건은 재외공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