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2014년 한국에 들어와 결혼 후 지금까지 살고있고 자녀도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이런경우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나이와 2014년전에는 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 14세 이후에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체류 했다는 증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재학이나 재직 기록으로 남편의 미국 체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자녀는 미국 대사관에서 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Originals 또는 Certified copy. 제출하신 원본서류는 영사가 검토후에 돌려드립니다. 한글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권 사진 한장 (5cm x 5cm): 사진 뒷배경은 흰색이고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며 부모의 손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는 미군병원 또는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의사 혹은 병원의 서명과 인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문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병원 출생증명서상의 아이의 이름과 부모님의 이름은 여권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병원 출생증명서에 아이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부모님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는 병원 출생증명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산모 수첩과 병원 진료 기록: 아이를 체외/인공수정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임신한 경우 의사나 병원으로 부터 난자와 정자 제공자의 이름이 기재된 자세한 병원 진료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