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도 안 되는 알바한테 공휴일 수당 따로 줘야 하나요

Q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처럼 쉬는 날에 나와서 일을 하면 원래 시급 말고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상 휴일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원래 지급받는 임금만 지급하면 족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