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이나 대체공휴일처럼 쉬는 날에 나와서 일을 하면 원래 시급 말고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얹어줘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상 휴일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2)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원래 지급받는 임금만 지급하면 족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