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뒀다가 주차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달 중에 발생한 일인데도 이걸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배달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오토바이로 배달시 주차단속은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부과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경찰이며, 범칙금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잠깐 세워뒀다가 주차단속에 걸려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배달 중에 발생한 일인데도 이걸 무조건 다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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