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방치한 건물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지금 매장을 운영 중인 자리 주변 상가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성상 유동인구가 매출에 직결되는데, 주변이 온통 공실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상업지구는 교차로 하나를 건너야 나오는 곳이라, 지금 위치는 사실상 외딴섬처럼 방치된 느낌입니다.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는데,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쪽에서 공실을 채우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적어도 임대료나 관리비라도 크게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공실을 방치한 건물주를 상대로 뭔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공실을 방치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권이 형성되어야 가게 운영에 도움이되는데 공실을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임차할 때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상권 형성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그것이 임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임대인이 공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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