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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인데 손 놓은 건물주, 손해배상 되나요?

Q

매장 옆으로 있는 상가들이 죄다 공실입니다. 매장 위치에 있어 유동인구가 중요한 부분인데 죄다 공실이니 지나다니기라도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있을법한 상업지구는 교차로를 건너가야 있는 곳이라 지금 위치는 버려진 땅입니다.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상업지구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만 듭니다.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어떻게든 공실인 상가들 채워넣으려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가로 채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같이 먹고 살지 지금 상태로는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임대료와 관리비라도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실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를 손 놓고 있는 건물주, 방법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공실을 방치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권이 형성되어야 가게 운영에 도움이되는데 공실을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임차할 때에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상권 형성에 대해서 고지하였고, 그것이 임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임대인이 공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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