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 경력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나요?

Q

자녀가 시민권 자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지만 일년 이상 불체 후 한국에 거주한지 오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출국 후 십년이 지난 이후에 초청이 가능 한가요? 부모가 연로해서 십년 후 초청이 너무 늦은 듯 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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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출국 후 10년이 지난 후에 초청이 가능한지, 부모가 연로하여 10년 후 초청이 너무 늦은 듯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민권자 자녀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이민비자로)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부모가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출국하였으므로, 미국 이민법상 '10년 입국 금지(10년 바)'가 적용됩니다. ③ 따라서 초청(청원) 자체는 할 수 있으나, 인터뷰(비자 발급) 단계에서 이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결국 (출국 후) 10년을 채우고 난 뒤에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④ 즉 초청은 가능하나, 실제 비자 발급은 10년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시민권자 자녀에 의한 부모 초청은 waiver(면제)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려면 'waiver(입국 금지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② 특히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는 경우,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를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waiver는 통상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는데, 자녀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더라도,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를 받기 어려워, 결국 10년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방법 — 10년이 되기 2년 정도 전에 초청 시작'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이민 초청(청원)부터 실제 비자 발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청원 처리 등)이 걸립니다. ② 따라서 '10년(입국 금지 기간)이 되기 2년 정도 전에' 자녀가 부모 초청을 시작하면, 그 초청 절차에 걸리는 기간(대략 1.5~2년)이 지나는 동안 10년 입국 금지 기간도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③ 그렇게 되면, 초청 절차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10년 입국 금지 기간이 풀려 있어, 결국 waiver 없이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④ 즉 10년이 다 되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 10년이 되기 약 2년 전에 초청을 시작하면, 초청 처리 기간과 남은 입국 금지 기간이 맞물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모의 불법체류 기간·출국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10년 입국 금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시고, 그 시점에 맞추어(약 2년 전) 초청을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② 부모가 연로하시다면 시기가 중요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점·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입국 금지 종료 시점을 계산하여 약 2년 전에 초청을 시작하시되,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시민권자로서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부모가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하여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므로 초청은 가능해도 인터뷰(비자 발급) 단계에서 결국 10년을 채운 뒤에야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고, ② 10년 전에 입국하려면 waiver가 필요한데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는 경우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10년 입국 금지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③ 다만 이민 초청부터 비자 발급까지 상당한 기간(약 1.5~2년)이 걸리므로 10년이 되기 약 2년 전에 초청을 시작하면 초청 처리 기간과 남은 입국 금지 기간이 맞물려 결국 waiver 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④ 부모의 불법체류 기간·출국 시점을 확인하여 입국 금지 종료 시점을 계산해 약 2년 전에 초청을 시작하시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시민권자 자녀(만 21세 이상)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부모가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하여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므로, 초청은 가능해도 결국 10년을 채운 뒤에야 이민비자를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 초청은 부모 불법체류 waiver를 받기 어려워 기다려야 하나, 초청부터 발급까지 약 1.5~2년 걸리므로 10년이 되기 약 2년 전에 초청을 시작하면 처리 기간과 남은 금지 기간이 맞물려 waiver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시점을 계산해 약 2년 전에 시작하시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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