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미국 불법체류 경력 있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나요?

Q

자녀가 시민권 자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지만 일년 이상 불체 후 한국에 거주한지 오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출국 후 십년이 지난 이후에 초청이 가능 한가요? 부모가 연로해서 십년 후 초청이 너무 늦은 듯 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 초청은 가능합니다만 인터뷰 시에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이라 10년 입국금지가 적용이 되어서 결국 10년을 채우고 난 뒤에 이민비자를 받게 될 겁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waiver를 승인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한데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초청을 하더라도 이민비자 단계에서 결국 10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입국해야 할 겁니다. 결국 10년이 되기 2년 정도 전에 자녀의 부모 초청을 시작하게 된다면 초청 기간이 1.5~2년이라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10년이 입국금지 기간이 풀리기때문에 결국 waiver 없이 미국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