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시민권 자이고 부모는 한국에 있지만 일년 이상 불체 후 한국에 거주한지 오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출국 후 십년이 지난 이후에 초청이 가능 한가요? 부모가 연로해서 십년 후 초청이 너무 늦은 듯 하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라면 부모 초청은 가능합니다만 인터뷰 시에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이라 10년 입국금지가 적용이 되어서 결국 10년을 채우고 난 뒤에 이민비자를 받게 될 겁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waiver를 승인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한데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를 승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초청을 하더라도 이민비자 단계에서 결국 10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입국해야 할 겁니다.
결국 10년이 되기 2년 정도 전에 자녀의 부모 초청을 시작하게 된다면 초청 기간이 1.5~2년이라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10년이 입국금지 기간이 풀리기때문에 결국 waiver 없이 미국을 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