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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이 모두 한국 국적 받기 위한 조건

Q

외국 국적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의 한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5년 이상 거주를 한 후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한국 귀화를 위한 비자가 따로 있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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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화는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로 나뉘어집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귀화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등을 충족해야 일반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 귀화는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고,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어야 하며,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미눅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에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는 간이 귀화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하고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98.06.13 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는 특별귀화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은 다음, 일정 요건을 채우면 조건에 따라 위의 귀화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수반 취득으로 국적 취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정보 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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