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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후 스케쥴 있다고 빠지는 알바생, 해고 되나요?

Q

채용 과정에서 열심히 나오겠다고 하더니 채용 결정 후 해외 가족여행, 이미 잡혀있던 약속 등으로 근무 빠져야 한답니다. 갑자기 결정된 내용일 수가 없는게 근무 시작하자마자 스케쥴 있다고 말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이면 몇 달 전부터 계획 잡고있는 부분일텐데 말입니다. 이미 잡혀있떤 약속은 더 말할 필요도 없구요. 채용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숨긴 점이 괘씸합니다. 해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후 직원의 해고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채용이 되어 근무가 시작된 경우로 보이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은 아닐 것이므로 사장님의 의도대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은 아니니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직원이므로 발생하지 않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아직 연차휴가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 개인 해외 여행 등 개인일정을 이유로 처음부터 결근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무할 것을 지시하시고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근태불량으로 해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도 아니고 개인일정을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고지를 하는 것은 근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여행의 기간 등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백기간이라면 왠만하면 해고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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