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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반차 수당과 퇴직금등 계산법

Q

근로계약과 연차, 반차 수당, 퇴직금 계산등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연차휴가와 퇴직금 계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월1일씩 부여하고, 1년이 되면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 15일을 부여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 중에서 사용하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면 되며, 1일단위가 아닌 2분의1 단위로 연차휴가(반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차시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부여하면 되며, 그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총임금/그기간일수)*(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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