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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쭤봅니다

Q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사무실운영을 중단 할수없는 상태라 제 사업자가 아닌상태에서도 운영이되면 수급이 정지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자격증 취득날짜, 사업장 운영날짜, 실제 보수를 어떠하게 처리하는지의 사건 순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야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수급은 받되 향후 부정수급으로 조사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희망 시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010-328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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