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만 대여해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 신고해야 하나요?

Q

가족 소유의 사업장이 제 명의만 대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전 반드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로라도 계속 운영되면 실업급여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질의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전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전 휴업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운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본인 명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전에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운영은 명의대여라고 하더라도 수급정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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