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사무실운영을 중단 할수없는 상태라 제 사업자가 아닌상태에서도 운영이되면 수급이 정지가 되나요?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상태와 실업급여 신청전 폐업상태여서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셔서요 사무실운영을 중단 할수없는 상태라 제 사업자가 아닌상태에서도 운영이되면 수급이 정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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