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부동산사무소가 딸인 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청 전까지는 폐업 상태로 해뒀는데, 신청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다시 제 자격증으로 운영을 재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휴업을 하지 않고 다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실업인정일에 고지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고지하는 경우라도 운영을 시작하는 날로 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