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원장님과의 대화 중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 의사를 30일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랑이 이후 정해진 날짜에 출근할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지, 청구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30일까지는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서나 문자, 카톡 내용으로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정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몇백만원수준도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