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딸인 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인데, 해당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제 명의로는 소득이나 사업자 등록,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자격증만 대여되어 있는 상태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와 같이 가족에게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지침을 보면 질의와 같이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까지 휴업을 하지 않는 다면 수급자격은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사건에서 조세정의 문제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5.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휴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재심사처분도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