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시

Q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시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자체가 위법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하는분들이 많지만 몇개월씩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고정급은 없고 휴일도 별도로 지정하지않으며 근무시간도 자율이고 본인들이 근무하고싶을때 근무할수있는 여건들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대로 근로자로서의 중요한 징표 중의 하나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도 아닌 등 근로자의 지위로 보기 어려운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나 근기법상의 각종 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다투어 결국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위 조항은 효력이 없고 퇴직금이나 근기법상의 각종 수당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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