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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시

Q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시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자체가 위법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하는분들이 많지만 몇개월씩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고정급은 없고 휴일도 별도로 지정하지않으며 근무시간도 자율이고 본인들이 근무하고싶을때 근무할수있는 여건들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대로 근로자로서의 중요한 징표 중의 하나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도 아닌 등 근로자의 지위로 보기 어려운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나 근기법상의 각종 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다투어 결국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위 조항은 효력이 없고 퇴직금이나 근기법상의 각종 수당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노동관계는 계약서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지휘, 명령)에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약정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러한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노무를 제공하는지, 어떠한 방식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 실질관계를 우선 상담한 뒤에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적은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자율", "노무제공 여부 자유 선택"이라면 지휘, 명령이 약하기에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각 항목의 실제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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