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시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문구자체가 위법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하는분들이 많지만 몇개월씩 하는사람들이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고정급은 없고 휴일도 별도로 지정하지않으며 근무시간도 자율이고 본인들이 근무하고싶을때 근무할수있는 여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언급하신대로 근로자로서의 중요한 징표 중의 하나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도 아닌 등 근로자의 지위로 보기 어려운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나 근기법상의 각종 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다투어 결국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위 조항은 효력이 없고 퇴직금이나 근기법상의 각종 수당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