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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나요?

Q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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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6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즉시 할 수 있으며, 고소 시점에 별도의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단순한 금전 차용(민사상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렸다는 기망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시점 이후에 상황이 나빠져서 못 갚는 경우는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빌린 목적이 허위였다는 점,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기존 채무 현황, 빌린 직후 돈을 사용한 방식, 연락 회피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차용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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