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본국에서 미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보내고 우리나라의 대사관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본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증명서들 없이도 혼인신고를 받아주었다는 글 내용도 보았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시 예전 법으로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 위의 서류를 발급 받고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한 가족은 난민비자를 혼인비자로 잘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본국에서 미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영사 확인 등을 거쳐 한국의 대사관에서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나오는데, 코로나로 본국 방문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이 증명서 없이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었다는 글도 있어, 지금은 다시 예전 법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받아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난 한 가족이) 난민비자를 혼인비자로 잘 바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는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 등이 필요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혼인 성립 요건(그 나라 법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요건 — 미혼 여부, 혼인 연령 등)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② 아울러, ㉠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해 혼인 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혼인요건구비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즉 외국인의 국적·혼인 요건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는 본국에서 발급받아 번역·공증 등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방법(번역·공증 등)'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국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은, 번역·공증(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는 원칙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필요 서류·절차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번역·공증·영사 확인 등)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관할 구청(가족관계등록 담당)이나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1(난민 관련) 비자에서 F-6(결혼이민)로의 변경은 제한적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만난 가족의 사정(난민비자를 혼인비자로 잘 바꿔 주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하여, 'G-1 비자(난민 신청자 등)'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다른 체류 자격(F-6 결혼이민 등)으로 '변경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② 따라서 (혼인을 하더라도) G-1 비자에서 국내에서 곧바로 F-6로 변경하기보다, '본국으로 돌아가 재외공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G-1에서 F-6로의 국내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이는 변호사 선임 여부의 문제라기보다,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F-6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④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예외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출입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정확한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절차는 관할 구청(가족관계등록)이나 재외공관에, ② 체류 자격(G-1에서 F-6로의 변경 가능 여부 등)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각각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혼인신고 서류와 비자(체류 자격) 문제를 각각 관할 기관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이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하는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본국법상 혼인 요건 구비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하고(본국에서 발급받아 번역·공증·영사 확인 등을 거쳐야 할 수 있음), ② 코로나 시기의 완화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재는 원칙적인 서류를 갖추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필요 서류·절차는 관할 구청이나 재외공관에 확인하시며, ③ G-1(난민 관련) 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F-6(결혼이민)로 변경하기 어려워 본국으로 돌아가 재외공관에서 F-6를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이는 변호사 선임 여부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상의 원칙), ④ 혼인신고 서류는 관할 구청·재외공관에, 체류 자격 변경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각각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국적 증명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하고(본국에서 발급받아 번역·공증 등을 거쳐야 할 수 있음), 정확한 서류는 관할 구청·재외공관에 확인하십시오. G-1(난민 관련) 비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F-6(결혼이민)로 변경하기 어려워 본국에서 F-6를 신청해야 할 수 있는데, 이는 변호사 선임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상의 원칙이니, 체류 자격은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