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보니 본국에서 미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보내고 우리나라의 대사관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본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증명서들 없이도 혼인신고를 받아주었다는 글 내용도 보았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시 예전 법으로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 위의 서류를 발급 받고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한 가족은 난민비자를 혼인비자로 잘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