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 위한 요건

Q

인터넷 찾아보니 본국에서 미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 영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보내고 우리나라의 대사관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본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 증명서들 없이도 혼인신고를 받아주었다는 글 내용도 보았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시 예전 법으로 돌아가서 본국에 가서 위의 서류를 발급 받고 대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한 가족은 난민비자를 혼인비자로 잘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결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혼인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증명하는 혼인 성립요건 구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해 혼인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G1 비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F6 비자를 신청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혹은 재외공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