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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배달 임시중지를 한 직원 배상청구 어떻게 하나요

Q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 알바로 일한지 1년 넘은 주 5시간 근무하는 주말 마감 친구 입니다. 지금까지 1년넘도록 매장에서 고객님들께 일 잘한다고 얘기를 들어 저도 믿고 맡긴 가장 오래된 친구 입니다. 한날 배달어플을 켜 우리 매장 메뉴들을 보려고 쉬는날 배민을 열었는데 영업 준비중이 떠 있더라구요.. 그래서 잘못 눌렀지 싶어 바로 해제를 눌렀습니다. 그다음날 그 친구에게 왜 임시중지가 걸려 있었냐 물으니 스무디 10잔이 들어와 잠시 닫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무디가 10잔 들어오기 2시간 전부터 닫아 져 있었더라구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배민 영업 변경 정보에 들어가 보니 최소 6개월 정도 출근하면서 배달 임시중지를 걸었더라구요.. 매주 토요일마다.. 사실 믿었던 친구라 배신감도 크고 실망감도 큽니다. 그이후로 가게 cctv를 보니 가게 원두,디저트,음료등 매일매일 3만원정도의 커피디저트를 마구 들고 가더라구요...ㅎㅎ.. 그래서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할까 싶습니다.. 현재 하루에 2만원 배달이 들어왔다고 쳤을때 손해금액이 6개월정도 80만원 넘습니다.. 단골분들도 주문 못한거구요 최소 6개월동안 자료만 봐도 이정도 인데 정말 억울 하네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계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없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은 내역과 주문을 받았더라도면 발생할 수 있었던 매출액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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