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반년간 몰래 배달 중지시켰는데 배상청구 방법은

Q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1년 넘게 함께 일한, 주 5일 근무에 주말 마감을 맡아온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는데, 그동안 손님들 평가도 좋아서 저도 상당히 신뢰하고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배달앱에서 저희 매장 메뉴를 보려고 들어갔더니 '영업 준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잘못 눌린 줄 알고 바로 해제했는데, 다음날 직원에게 물어보니 스무디 주문이 10잔이나 몰려서 잠깐 닫아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그 스무디 주문이 들어오기 두 시간 전부터 이미 배달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배민 영업변경 이력을 전부 살펴보니, 최소 6개월 동안 이 직원이 출근하는 토요일마다 반복적으로 배달을 임시중지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매장 CCTV를 돌려보니 원두, 디저트, 음료 등을 하루 3만원어치씩 거의 매일 몰래 가져간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하루 배달 매출 평균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6개월이면 손해가 8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믿었던 직원이라 배신감이 크고, 어떻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생이 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계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먼저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고소없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고의적으로 주문을 받지 않은 내역과 주문을 받았더라도면 발생할 수 있었던 매출액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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