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장실 몰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확정됐는데 형이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항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 정신적 피해보상도 궁금합니다

Q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몰래 촬영을 당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 항소를 신청했는데, 국선변호사는 항소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고 집행유예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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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항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어서 검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판결도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평생 선진국 비자발급은 안되고 공무원취업도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승소판결을 활용하여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으나 피고측이 직장도 없고 재산이나 급여나 예금도 없다면 당장 받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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