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 — 단순히 마음먹거나 글을 쓴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음(예외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것(실행의 착수 이상)'을 처벌하며, 단순히 마음속으로 범죄를 결심하거나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예비·음모'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실행에 이르기 전 단계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글을 쓴 것만으로도 처벌되는지는, 그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 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어떤 범죄에 대해 '예비(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 글의 내용이 '예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범죄의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즉 '불법행위(범죄)를 하겠다는 글'의 내용이,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예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범죄에 예비 처벌 규정이 있다면,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예비죄는 모든 범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살인, 방화, 강도 등)에 한하여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가 아니라 '미수범(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② 다만 미수범 역시, 그 범죄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처벌됩니다(모든 범죄의 미수가 처벌되는 것은 아님). ③ 즉 그 글을 쓴 행위가 어느 단계(예비인지, 실행의 착수가 있는 미수인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범죄에 예비·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밖에 글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또한,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글'의 내용에 따라, 그 글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 특정인을 해치겠다는 내용이면 '협박죄', ㉡ 공중을 위협하는 내용(테러·살인 예고 등)이면 '협박·공중협박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이면 '범죄 선동'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즉 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예비·미수와 별개로 그 글 자체가 협박 등의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안내드리면, ①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것을 처벌하고 단순히 결심하거나 글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나, ② 그 범죄에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 글의 내용이 '예비(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고, ③ 경우에 따라 예비가 아닌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나 미수범 역시 그 범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며, ④ 그 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예비·미수와 별개로 협박죄 등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범죄에 관한 것인지·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니,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것을 처벌하고 단순히 글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나, 그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고 그 글이 '예비(준비 행위)'에 해당하면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글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 등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관한 것인지·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