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하면 J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1. 저는 2017년도에 영어전공으로 대학교 졸업후 3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국외취업소개업체를 통해서 미국취업 진행중입니다. J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아본 조건에 의하면 대학졸업 후 1년이내라던지, 5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2. J1 비자 만료후 (1년후), F1 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입학할예정입니다. J1비자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와 2년간 다시 미국을 못가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해서 미국 현지에서 바로 F1을 받는다거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2년기다리지않고 다시 F1으로 나갈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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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어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국외 취업 소개 업체를 통해 미국 취업을 진행 중인데, ① J-1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알아본 조건에 의하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또는 5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나옴), ② J-1 비자 만료 후(1년 후) F-1 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입학할 예정인데, J-1은 본국으로 돌아와 2년간 미국을 못 가는 규정(2년 본국 거주 의무)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귀국 의무 면제(waiver)를 신청해 미국 현지에서 바로 F-1을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2년을 기다리지 않고 F-1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J-1(인턴/트레이니) 비자 발급 가능 여부(전공·경력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J-1 비자(인턴·트레이니 등)는, 통상 ㉠ 대학 졸업 후 일정 기간(1년) 이내이거나, ㉡ 관련 분야의 일정 기간(5년) 경력 등의 요건을 봅니다. ② 질문자님은 대학 졸업(2017년) 후 1년이 지났으므로, '경력' 요건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쌓은 경력과 미국에서 할 업무의 연관성'입니다. ③ 그런데 질문자님의 전공이 '영어'이므로, 미국에서의 업무가 '영어 전공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미국에서의 업무가 본인이 한국에서 쌓은 경력(전공·경력 분야)과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J-1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④ 즉 미국에서 할 업무가 본인의 전공·경력과 관련성이 있어야 J-1이 발급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2년 본국 거주 의무와 F-1(대학원) 진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J-1 비자에는 (해당하는 경우) '2년 본국 거주 의무(J-1 종료 후 본국에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 '한국에서 F-1 비자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이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J-1 종료 후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F-1 비자를 새로 신청하면, 2년 본국 거주 의무 때문에 막히지 않으므로, 그냥 F-1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 반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J-1에서 F-1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waiver(면제)받아야만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즉 한국에서 F-1을 새로 받으면 2년 의무가 문제되지 않으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려면 waiver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F-1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한국에 귀국해서 제대로 F-1 비자를 받은 뒤에 미국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②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 먼저 2년 본국 거주 의무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하고, ㉡ 신분 변경 기간도 6~12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 함부로 신분 변경을 하다가는 대학원 학기 시작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대학원 일정을 고려하면, 미국 내 신분 변경보다 한국에서 F-1을 받아 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J-1 비자는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이거나 관련 경력(5년) 등의 요건을 보는데 질문자님은 졸업 후 1년이 지나 경력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전공이 영어이므로 미국에서의 업무가 영어 전공을 직접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쌓은 경력과 미국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J-1 발급이 가능하므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시고, ②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J-1 종료 후 한국에 돌아와 F-1을 새로 신청하면 되나,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려면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waiver 받아야 하고 신분 변경 기간(6~12개월)도 걸려 대학원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③ 대학원을 준비하신다면 한국에 귀국해 제대로 F-1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가는 것이 안전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J-1 비자는 졸업 후 1년 이내이거나 관련 경력(5년) 등을 보는데, 전공이 영어라 미국 업무가 영어 전공을 직접 필요로 하지 않으면 한국 경력과 미국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발급됩니다.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한국에서 F-1을 직접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J-1 종료 후 한국에서 F-1을 새로 신청하면 되나, 미국 내 신분 변경은 waiver가 필요하고 6~12개월 걸려 대학원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대학원을 준비하신다면 한국에서 F-1을 받아 가는 것이 안전하니,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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