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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하면 J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Q

1. 저는 2017년도에 영어전공으로 대학교 졸업후 3년 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국외취업소개업체를 통해서 미국취업 진행중입니다. J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아본 조건에 의하면 대학졸업 후 1년이내라던지, 5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2. J1 비자 만료후 (1년후), F1 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입학할예정입니다. J1비자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와 2년간 다시 미국을 못가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해서 미국 현지에서 바로 F1을 받는다거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2년기다리지않고 다시 F1으로 나갈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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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전공이 영어라서 영어전공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미국에서의 업무가 본인이 한국에서 5년 경력을 쌓은 부분과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J1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F1 비자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2년 본국거주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F1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waiver받아야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본인이 대학원까지 갈 정도로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에 귀국해서 제대로 F1 비자를 받은 뒤에 미국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미국 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2년 본국거주의무도 waiver를 받아야 하지만 신분변경 기간도 6~12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함부로 신분변경을 하다가는 학기 시작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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