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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지금 근무한지는 거의 2 년이구 주5일 밤10시부터 오전7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무자인 저는 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며칠전 해고를 받았습니다. 2주만 더 근무하는걸로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가게가 팔리는데 제가 어찌할수없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얘기했고 주휴수당은 애초에 계약할때 없다해서 그거는 받지않기로했는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미리 가게를 내놓으셨다면 근무자에게 알리고 다른일자리를 구할시간을 줘야하는데 그게 없었고 퇴직금도 못주고 50만원만 더 주신다 합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점장님에게 다시 퇴직금 얘기를 할때 어떤 법을 이야기해야하며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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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 이상을 재직하셨다면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재직년수만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사실관계로는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3. 사장님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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