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무한지는 거의 2 년이구 주5일 밤10시부터 오전7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무자인 저는 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며칠전 해고를 받았습니다. 2주만 더 근무하는걸로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가게가 팔리는데 제가 어찌할수없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얘기했고 주휴수당은 애초에 계약할때 없다해서 그거는 받지않기로했는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미리 가게를 내놓으셨다면 근무자에게 알리고 다른일자리를 구할시간을 줘야하는데 그게 없었고 퇴직금도 못주고 50만원만 더 주신다 합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점장님에게 다시 퇴직금 얘기를 할때 어떤 법을 이야기해야하며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한 지 거의 2년이고 주 5일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했는데, 점장이 가게를 내놓은 것을 근무자인 본인은 몰랐고 며칠 전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2주만 더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알겠다고 함), 주휴수당은 계약 시 없다고 하여 받지 않기로 했는데 문제는 퇴직금이고(점장은 퇴직금도 못 주고 50만 원만 더 준다고 함, 4대보험은 미가입), 점장에게 퇴직금 얘기를 할 때 어떤 법을 이야기해야 하며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것)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② 따라서 그러한 약정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③ 즉 '주휴수당 없음'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과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은 주 5일, 밤 10시~오전 7시(휴게시간 제외 하루 약 8시간)씩 근무하여 주 15시간을 훨씬 넘고, 근무 기간도 거의 2년(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퇴직금 계산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한 후,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대략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④ 질문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급여액·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 ⑤ 즉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점장이 '50만 원만 더 준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급 거부 시 대응(진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장님이 주휴수당·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점장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규정(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을 근거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를 위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근무 기록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가게가 팔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2년 근무하셨으므로 3개월 이상이어서, 해고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주 15시간 이상+개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②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거의 2년 근무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의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점장이 50만 원만 주려는 것은 부당), ③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를 확보하여 점장에게 주휴수당·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 통상임금)도 함께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데 거의 2년 근무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365)'로 산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50만 원만 주려는 것은 부당). 근무 자료를 확보해 지급을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