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근무한지는 거의 2 년이구 주5일 밤10시부터 오전7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무자인 저는 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며칠전 해고를 받았습니다. 2주만 더 근무하는걸로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가게가 팔리는데 제가 어찌할수없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얘기했고 주휴수당은 애초에 계약할때 없다해서 그거는 받지않기로했는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미리 가게를 내놓으셨다면 근무자에게 알리고 다른일자리를 구할시간을 줘야하는데 그게 없었고 퇴직금도 못주고 50만원만 더 주신다 합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점장님에게 다시 퇴직금 얘기를 할때 어떤 법을 이야기해야하며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