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위생점검을 나오는데,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정품 포장(원팩) 상태 그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요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세 번째로 시정요구를 받으면 그 자체로 가맹계약이 해지된다고 하고, 실제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긴 합니다. 이런 사유만으로 정말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능한 건가요?
시정요구를 원인으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불공정한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로서 해지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시정되었다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