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시정요구서 2회 받았는데 3회면 가맹계약 해지되나요

Q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위생점검을 나오는데,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정품 포장(원팩) 상태 그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요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세 번째로 시정요구를 받으면 그 자체로 가맹계약이 해지된다고 하고, 실제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긴 합니다. 이런 사유만으로 정말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능한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시정요구를 원인으로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불공정한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로서 해지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시정되었다면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지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