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에 하이볼이나 뱅쇼 같은 주류를 추가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시 주류판매면허 신청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간단한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해야하므로 의제주류면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