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운영하면서 힘들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이 같습니다. 이제는 성씨가 같은 사람은 뽑기도 싫을 지경입니다. 구인 시 해당 성씨는 지원 불가, 등본 확인 후 해당 성씨로 판명되면 채용 취소 등의 조치 가능한가요?
특정 성씨의 채용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의 적용이 없는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채용취소는 추후 민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전형단계를 나누어 서류전형을 통해 면접대상자로 아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채용과정중 전형탈락시키는 것은 사장님의 고유권한임). 서류전형도 번거롭다면 면접보러온 예비 구직자의 성/이름을 물어보시고 면접탈락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일단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취소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