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그동안 저희 매장에서 문제 일으킨 직원들을 보니 다 성씨가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 성씨만 봐도 뽑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구인공고에 아예 해당 성씨는 지원 불가라고 써놓고, 나중에 등본 떼서 확인했는데 그 성씨면 채용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특정 성씨의 채용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단 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채용절차법의 적용이 없는 사업장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채용취소는 추후 민사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전형단계를 나누어 서류전형을 통해 면접대상자로 아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채용과정중 전형탈락시키는 것은 사장님의 고유권한임). 서류전형도 번거롭다면 면접보러온 예비 구직자의 성/이름을 물어보시고 면접탈락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일단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취소는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