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안 팔린다던 알바생 말 믿었다가 손해봤는데 책임 물을 수 있나요

Q

본사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어서 매장 알바생한테 팔아볼지 물어봤더니, 요즘 유행 지나서 잘 안 나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예 판매 안 하기로 했는데, 손님들이 자꾸 그 제품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시험 삼아 조금만 들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순식간에 다 팔려서 품절돼버렸어요. 하필 연휴 기간이라 추가 발주도 안 되는데 계속 찾는 손님은 있고, 결국 그동안 놓친 매출에 연휴 기간 손해까지 겹쳤습니다. 알바생이 잘못된 정보를 준 셈인데 이걸로 징계를 걸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징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상황을 볼 때에 알바생의 식견이 부족한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제품을 입고하여 이를 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직원의 의견을 참고 정도만 할 것이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직원의 의견을 허위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고, 차후에 알바생에게는 이러한 류의 의견은 묻지 않으시던지, 의견을 듣더라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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