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포기확인서 인터넷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인가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발급해 달라고 하니 안 해 주고 최초로 우리나라국적 취득했을 때만 발급해 준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인터넷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인지(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요청하니, 최초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만 발급해 준다고 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최초(한국 국적 취득 시) 1회만'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다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발급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③ 즉 일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재발급 조건(외국국적포기증명서 제출·확인 처리 시)'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 해당 국가(포기하는 외국 국적의 나라) 대사관에서 '외국국적포기증명서(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그 나라의 증명서)'를 받은 후, ㉡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인 처리'가 된 경우에, ㉢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 처리가 되었다면, 그에 따라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초 1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직원의 안내가 다를 경우 재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입국사무소 직원분께 '1회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 본인 확인을 거친 후, ㉡ 담당 직원분께 (재발급이 가능한지) 정확히 따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직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 상황(외국국적포기증명서 제출·확인 처리 여부 등)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정확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필요하면 상급자나 국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정부24) 신청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도 '재차(반복) 발급이 가능'하므로,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즉 방문 발급이 안 된다고 안내받으셨더라도,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정부24(www.gov.kr)에서 해당 서류(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검색하여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되는 것은 아니나 무제한으로 발급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받은 후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인 처리가 된 경우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②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1회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본인 확인 후 담당 직원에게 정확히 따로 안내를 받아 보시고(직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상급자·국적 담당 부서에도 문의), ③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재차 발급이 가능하므로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최초 1회만 발급되는 것은 아니나 무제한도 아니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확인 처리가 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직원에게 '1회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본인 확인 후 담당자에게 정확히 재확인하시고, 인터넷(정부24)으로도 재차 발급이 가능하니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