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마감시간 전에 손님 돌려보내고 먼저 퇴근했는데 그 시간 시급 빼도 되나요

Q

저희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인데, 9시 넘으면 손님이 뜸해서 알바생들이 저한테 말도 없이 10분 정도 일찍 문 닫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주말 밤엔 손님이 세 명이나 들어왔는데도 마감이라며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고도 15분이나 일찍 저한테 통보도 없이 퇴근해버렸더라고요. 이럴 때 일찍 나간 15분만큼 나중에 시급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의로 조퇴한 시간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정해진 근로시간이 마감시간인 22시라면 그 때까지는 손님이 오던 안 오던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임의로 마감시간 이전에 온 손님을 내 보내고 일찍 퇴근한 행위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니 그 시간만큼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마감 직전에 손님이 들어와 실제 업무종료가 22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마도 애매한 상황에서 서로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도 있으니 사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룰을 만드셔서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예로 (2)와 (3) 등을 정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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