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인데요, 급여 지급일이 입사한 날짜 기준이라 매달 수요일쯤 마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 안에서도 월~수는 이번 달 급여로, 목~금은 다음 달 급여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번 달엔 3일치, 다음 달엔 2일치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안주휴수당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일주일 주중에 구분되는 경우에도 (단지 임금산정기간의 문제에 불과하지 그 주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그 주휴수당은 목/금까지 근무하여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니 (당월에 포함시키지 말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그 걸친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