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를 하면서 3시간씩 근무 합니다 15시간 근무여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 지급을 입사일자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근무 중 수요일이 급여 날이 될경우 수요일 까지 근무한 시간까지 한달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목,금요일 근무 하고 ( 다음 달 급여로 이월) 일주일 근무에서 3일은 이번달 급여에 포함되었고 2일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될 경우 이 한주에 대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3시간씩 근무 합니다 15시간 근무여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데 급여 지급을 입사일자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근무 중 수요일이 급여 날이 될경우 수요일 까지 근무한 시간까지 한달 급여를 줍니다. 그리고 목,금요일 근무 하고 ( 다음 달 급여로 이월) 일주일 근무에서 3일은 이번달 급여에 포함되었고 2일은 다음달 급여에 포함될 경우 이 한주에 대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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