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한 지 딱 일주일 된 직원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면서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해서 매장 집기도 망가뜨리고 레시피도 무시하고 근무 태도도 영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 총 46시간 정도 일한 시점에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이게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법을 잘 몰라서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못 했거든요. 오늘 복직 얘기를 꺼냈더니 상대방이 법 조항 잔뜩 나열하면서 복직보다 돈으로 합의하는 게 낫다고 은근히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처음 겪는 일이 아닌 것 같은 말투인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다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직원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함 점이라면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위 사안은 아마도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언급하신대로 서면통보도 없었고, 해고의 정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다툰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3)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위 직원과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정리하시던지 아니면 아직 해고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원직복직을 명하셔서 근로토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