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 지원자 한 명이 이력서에 올린 사진이랑 실제로 만나본 얼굴이 너무 달라요. 보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라, 거의 사진을 도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이라 외모를 아예 안 볼 수는 없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용모 단정한 정도면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속인 느낌이면 믿고 일 맡기기가 어렵네요. 이미 채용하기로 하고 실제로 만나보니 사진이랑 너무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되나요?
직원의 채용취소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약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응시원서에 붙인 것이라면 모를까 그런 수준은 아니라면 단순히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일단 채용이 확정된 상태라면 업무개시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업무개시전에 채용취소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면접을 본 상황이고 채용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면 채용취소가 아니라 면접 불합격으로 정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채용하기로 확정하고 채용취소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