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송년자가 알바 지원해서 만나봤는데 담배냄새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담배 핀다네요. 누가봐도 학생으로 보이는데 담배 냄새나면 매장 이미지에 문제 있으니 자제하라 했어요. 알겠다곤 하는데 영 불안하네요. 근무하러 왔는데 담배냄새 나거나 매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모습 보이면 해고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흡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흡연이 본인 건강에도 문제지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영업이 지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흡연은 (좋은 습관은 결코 아니지만) 해고에 이를만큼 비위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님들에게 담배 냄새는 업장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되도록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흡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손님들로부터 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한다면 좀 더 엄중한 경고를 통해 경고를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이를 두고 보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좀 더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정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