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지원자를 면접 봤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서 물어보니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학생인데 담배 냄새 풍기면서 근무하면 매장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제해달라고 얘기는 해뒀는데, 알겠다고는 해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근무 중에 담배 냄새가 나거나 매장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보게 되면 그걸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흡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흡연이 본인 건강에도 문제지만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영업이 지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흡연은 (좋은 습관은 결코 아니지만) 해고에 이를만큼 비위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손님들에게 담배 냄새는 업장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되도록 업무가 종료된 다음에 흡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만약 손님들로부터 이로 인한 불만이 접수되기 시작한다면 좀 더 엄중한 경고를 통해 경고를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이를 두고 보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규모와 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좀 더 근로관계를 용이하게 정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