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퇴직금 연장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이 동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 하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1) 교통비도 실질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임금성이 긍정되지만, 출근일에 한해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을 긍정할 수 있고) 그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는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