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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및 산정 관련 질의

Q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퇴직금 연장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이 동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 하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교통비도 실질적으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임금성이 긍정되지만, 출근일에 한해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 의미로 지급되는 금전이라면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을 긍정할 수 있고) 그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는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교통비"라는 명목(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배려적으로 일시적 지급한 금원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지연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지연지급 동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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