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퇴직금 연장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이 동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 하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 할 경우 퇴직금 연장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이 동의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 하여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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