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학 입학허가서 받은 경우 병역 신체검사 연기할 수 있나요?

Q

1. 한국에 출국할 경우 24년1월 중순에 미국에 재입국 할 때 병역 신검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병역 신체검사는 한국에 몇 개월이상 있어야 나올까요? 3.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O1비자 소유자인 부모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O3비자 소유자인 저만 입국을 하게 되는데 O1비자 소유자 없이 O3비자 소유자 혼자만 입국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4. 현재 미국 대학 입학허가서를 받긴 했는데 미국 출입국 심사에서 방문목적을 물어볼 경우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5. 3월에 입국한 후 12월 말에 다시 한국에 돌아간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을까요? 6.그 밖에 제가 혼자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7. 만약 신체검사가 나온다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8. 신체검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24년1월 출국하는 게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미국 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은 상황에서(부모님은 O-1 비자, 본인은 O-3 비자 소지), ① 한국에 출국했다가 2024년 1월 중순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병역 신체검사가 문제가 되는지, ② 병역 신체검사는 한국에 몇 개월 이상 있어야 나오는지, ③ O-1 소지자(부모) 없이 O-3 소지자(본인) 혼자 입국해도 문제가 없는지, ④ 미국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물으면 뭐라고 답하는 것이 좋은지, ⑤ 3월에 입국 후 12월 말에 한국에 돌아간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지, ⑥ 혼자 재입국할 때 준비할 서류, ⑦ 신체검사가 나온다면 받지 않고 미국에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⑧ 신체검사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받지 않고 2024년 1월 출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2·8. '병역 신체검사·연기 상태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역 신체검사 문제는, 본인의 나이와 '병역 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병역이 (국외여행허가 등으로) 제대로 연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 문제(신체검사 통지 등)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즉 병역 연기가 되어 있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단기 방문으로는 신체검사가 곧바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④ 신체검사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본인의 한국 체류 기간·병역 연기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본인의 사정이 있다면 (국외 출국 등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즉 신체검사도 연기 가능). ⑤ 다만, 신체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신체검사와 입영은 별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O-1 소지자(부모) 없이 O-3(본인) 혼자 입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O-3 비자(O-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자녀) 소지자가, O-1 소지자(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O-3 소지자 단독으로도 (유효한 O-3 비자와 관련 서류를 갖추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4·5. '입국 심사 시 방문 목적·재출국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 입국 심사에서 방문 목적을 물으면, '가족(부모)과 함께 체류하는 목적과 유학(대학 입학) 목적'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3월에 입국 후 12월 말에 한국에 돌아간 이유'와 관련하여, ㉠ 미국을 떠날 때(미국 출국)에는 (미국은 출국 심사가 별도로 없어) 질문을 하지 않고, ㉡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본인이 한국인이므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③ 즉 재출국·재입국 이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혼자 재입국 시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O-3 소지자가 혼자 재입국할 때에는, ㉠ 본인의 O-3 비자와 여권, ㉡ O-1(부모)의 비자 사본, ㉢ I-797(O-1 승인 통지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의 관계 증명) 등을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② 즉 본인 신분 서류와 함께 O-1(부모)과의 관계·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체검사가 나온다면(연기 가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검사도, 필요하다면 (국외 출국 등의 사유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② 즉 신체검사가 나오더라도, 본인의 사정(유학 등)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방법(연기)을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병역 신체검사 문제는 나이와 병역 연기 상태에 따라 다른데 병역이 제대로 연기되어 있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단기 방문으로는 신체검사가 곧바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신체검사도 국외 출국 등의 사유로 연기가 가능하며(신체검사를 받아도 곧바로 입영하는 것은 아님), ② O-3(본인)이 O-1(부모) 없이 혼자 입국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③ 입국 심사 시 방문 목적은 '가족과 함께 체류+유학 목적'으로 설명하면 되며 미국 출국·한국 입국 시에는 재출국 이유를 묻지 않고, ④ 혼자 재입국 시 본인의 O-3 비자·여권, O-1(부모) 비자 사본, I-797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되, 정확한 병역 연기·신체검사 관련 사항은 병무청(1588-9090)에, 비자·입국 관련은 미국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병역 신체검사는 나이·병역 연기 상태에 따라 다른데 제대로 연기되어 있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곧바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신체검사도 국외 출국 사유로 연기가 가능합니다(신체검사≠입영). O-3(본인)이 O-1(부모) 없이 혼자 입국해도 문제가 없고, 입국 심사 시 '가족 체류+유학 목적'으로 설명하면 되며 재출국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혼자 재입국 시 O-3 비자·여권·O-1 비자 사본·I-797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되, 병역은 병무청(1588-9090)에, 비자는 미국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