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하다가 반년쯤 지나서 본가 근처로 옮기려고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프랜차이즈 돈까스 매장이었는데, 그쪽 사장님이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을 진행하며 미리 선입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를 양도양수로 내놓았는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새로 계약하려던 자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새 자리 사장님이 이미 받은 권리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선입금 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 이 조항 때문에 정말 권리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선불한 권리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먼저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우선적용되므로 구체적으로 약정 문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합니다.
권리금을 선입금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에 권리금 미반환 사유에 대해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지급한 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자의 책임이 없이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반환 사유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시고, 만약 약정이 없다면 구두라도 사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