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프랸차이즈 카페 오픈 하고 반년 있다가 본가로 내려오려고 본가에 m카페 계약을 진행햇던적 잇습니다 그자리는 원래 프랜차이즈 돈까스집이였고 권리금 1500만원을 요구 했었고 저는 그 권리금 1500만원을 미리 선납 했엇죠..근데 제가 양도 양수 하려고 내놓은 카페가 양도양수가 안되서 저는 그 권리금 선불 납입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포기 하고 그 본가에 있는 제가 계약하려던 자리(프랜차이즈돈까스집)사장이 권리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여서 지금도 못돌려 받은 상태입니다..계약서 상에서 선입금 하면 못돌려준다 이런 조항이 잇긴한데 정말 권리금은 못돌려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