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서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촉진 기간이 제 60조 제1항, 제4항 유급휴가와 촉진 통보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한 촉진 통보 기간을 제60조 1 항 및 제4항의 시행 제도와 촉진일을 같이 진행한다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까요? (1년 미만 유급휴가) *촉진 진행 기간 1차 촉진 7월 2차 촉진 10월 12월에 미사용 잔여 연차에 대하여 안내 후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 작성 하는 형태 또, 1년 미만 계약직에 대해서는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1년 계약직에게도 연차촉진제도를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형태 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