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기간에 손님 많을거라고 알바생이 근무시간 늘려달랍니다. 저보다 매장 상황 더 잘 아는 알바생이라 믿고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업하니 알바생 말이랑 너무 다릅니다. 휴일이라고 특별하게 늘어난 주문도 없고 알바생만 놀다가 급여 더 받아가고 신나게 생겼습니다. 추가근무 하자고 한 부분 취소하고 조퇴시켜도 될까요?
추가근무 요청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일을 추가로 배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해진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일이 추가되었다면 추가된 부분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실제 업장 사정이 추가 근무가 불요한 상황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함은 근로계약 미이행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원래대로 돌린다던지 절충하여 핵심근무시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고 뒷탈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