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할때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느지?
회사휴업과 관련한 근로자 임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하게 된 경우의 직원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겠습니다.
(2) 만약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