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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하려고 디에타민을 구매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Q

제가 살이 좀 급하게 쪄서 빼보려고 식욕억제 효과가 있다는 디에타민을 사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구매를 해준다고 하길래 돈을 보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디에타민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 마약성분 있는 건 알고 있었냐 이러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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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 구매로 인하여 조사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해진 마약류취급의 자격이 없는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마약류 등을 구매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수위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에타민의 경우 펜터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는 바,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이를 구입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현재 해당 약을 판매한 자가 검거됨으로써 수사기관에서는 그 장부나 이체내역들을 검토하며 디에타민을 구매한 사람들을 적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다이어트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구매 후 물건을 받지 못하여 투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약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 전과관계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수사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에타민 구매 관련 조사 참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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