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술을 마시고 골목에 있는 차를 큰 도로변에 빼놓으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 100미터도 운전을 안하고 차를 멈추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경찰관이 와서 술먹고 100미터 운전한것도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할 말없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는 0.053이 나왔구요. 초범인데 이런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53%는 면허 정지(0.03% 이상) 구간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구간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고 운전 거리가 약 100미터에 불과하며 스스로 멈추고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단거리 운전·초범·개전의 정황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반사회적 범죄로 법원이 엄중히 보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탄원서 제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예상된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