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아저씨를 때렸나봐여 그래서 경찰에 신고 뭐고 하고 하더니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운전자폭행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을 경우,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운전자의 주행 의지가 없는 주정차의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피할 여지가 있으며, 단순 폭행 혐의로 변경된다면 형사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 주행 중에 발생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죄질을 나쁘게 볼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경험상으로는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