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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Q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되서 걔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채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되자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돈 안주면 아들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협박이 될까요? 사업에 끼친 피해,정신적 피해까지 넣어서 고소하면 이 친구 징역이 얼마나 나올까요? 돈빌려간 이유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갚을 능력도 안되는 친구였으며 초범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제 돈은 영원히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직업도 없구요. 그리고 제가 걔네 부모님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돈갚아달라고 한것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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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일 것으로 전제로 6천만원 정도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고 실형으로 따지면 6개월~1년 정도 예상합니다. 일단 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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