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담배꽁초 혼입, 배달기사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

배달대행으로 음식을 보냈는데, 도착한 음식에 담배꽁초가 섞여 들어가 있었다며 곧바로 별점 1점짜리 리뷰가 달렸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운행 중 피우던 담배꽁초가 실수든 고의든 포장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은 기사가 했는데 피해와 리뷰테러는 고스란히 저희 매장이 떠안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리뷰도 삭제가 안 돼서 앞으로 장사에 지장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배달기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배달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꽁초가 배달음식에 들어가서 리뷰테러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의인 경우라면 이물질을 혼입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먼저 배달기사가 이물질을 혼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리뷰테러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산정할 수는 없고 그런 리뷰이후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거나 등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셔서 인과관계와 액수를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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