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의 사기꾼에게 약 1억원 피해를 받았고 현재 경찰 조사 중입니다. 3~4년 전에도 동일한 사기 이력이 있는 놈이 또 사기를 쳤네요. 이런 경우 사기꾼에게 내려질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판결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성립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은 징역형(1~2년 정도)이 예상됩니다.
3. 사기범행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보다 피해금액을 얼마나 변제하였는지 남은 피해액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더 중요한 양형요소로 취급하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피해 금액 중,남은 금액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인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마저도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법정 구속될 것이니 상황에 맞게 합의 관련된 연락을 취해올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끝으로 사기죄가 아닌 일반 대여금인 경우라 해도 소송을 통하여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주고 받은 통화 및 문자 내용이 없다고 하여도 이체 이력 및 기타 증거자료 등을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한 후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할 경우,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율하여 적정한 합의 과정을 진행하거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쉽게 판단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