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2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왔는데, 매출 부진으로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건물주에게 가게를 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세와 권리금을 올려서 내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문의는 있어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저는 계속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인데,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1,300만원, 월세 118만원으로 올려서 내놓고 있고, 처음에는 심지어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올려 한 달간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과 차임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 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할 때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