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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와 직원 처리·임대차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제가 상가임대를 2021년 10월 25일 부터 2023년 10월 24일 까지 계약을하고 장사를 하던중 영업부진으로 가게를 폐업하게 되어 가게를 내놓으려고 주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월세와 권리금을 올려서 받는다구 해서 그 가격에 가게를 내놓으니 너무 비싸다고들하고 계약이 안돼서 현재는 제가 가게세를 보증금에서 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 110만원 인데 주인은 올리는것 보증금 1,300만원 월 118만원 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보증금을 3,500만원 내놓으라고 해서 한달 광고를 그렇게도 내놓았어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높은 보증금과 차임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합의로 임대차 기간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구할 때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얼마로 설정할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하셔서 시세에 맞는 수준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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