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구인 시 중학생도 지원합니다. 사람만 괜찮다면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취직인허증이 문제네요. - 신청의 주체는 알바생인지 매장인지 - 발급 난이도는 신청만 하면 나오는건지 -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는지 - 사전 발급이 가능한지 기타 주의할 부분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직인허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4조 제1항).
(2) 아래에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링크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고(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일),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1119,서식9)
(3) 이는 사용자와 취업하려는 자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하며, 사전적으로 친권자는 물론 학교장의 의견과 취업업종 등에 대한 안내 동의가 모두 필요하여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4) 가능하지 않은 취업업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11119,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