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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아파서 출근안하는 직원 퇴직금은?

Q

1년계약 만료일 이틀앞두고 아프다며 출근을 안하다가 계약만료일에 계약연장 못하겠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연장 요청하여 알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아파서 출근하기 전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면 유선 퇴사통보받은 날인가요? 2. 마지막 근무일이 계약만료 이틀전이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3. 사직서에 기입해야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사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1년 계약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는 퇴직전 2일은 결근을 표시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선통화를 한 날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원래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되, 마지막 근로한 월의 임금은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퇴직적 3개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굳이 사직서는 불요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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