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코앞에 갑자기 결근하다 퇴사통보한 계약직, 퇴직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Q

1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계약 만료를 이틀 앞두고 아프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정작 계약 만료일 당일에는 전화로 "계약 연장은 못 하겠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래는 이 직원이 먼저 계약 연장을 요청해서 저도 알겠다고 해둔 상태였거든요.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1) 마지막 근무일을 아파서 안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퇴사 통보받은 날로 봐야 하는지, 2)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계약만료 이틀 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사직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사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1년 계약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는 퇴직전 2일은 결근을 표시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선통화를 한 날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원래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되, 마지막 근로한 월의 임금은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퇴직적 3개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굳이 사직서는 불요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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