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계약 만료를 이틀 앞두고 아프다는 이유로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정작 계약 만료일 당일에는 전화로 "계약 연장은 못 하겠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래는 이 직원이 먼저 계약 연장을 요청해서 저도 알겠다고 해둔 상태였거든요. 세 가지가 궁금한데요, 1) 마지막 근무일을 아파서 안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퇴사 통보받은 날로 봐야 하는지, 2)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계약만료 이틀 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3) 사직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의 퇴사통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1년 계약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자의 의사는 퇴직전 2일은 결근을 표시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선통화를 한 날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원래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이되, 마지막 근로한 월의 임금은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퇴직적 3개월 평균임금에도 반영되는 정도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굳이 사직서는 불요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