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때고 알바비를 지급한다는게 알바생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가요? 3.3때고 지급하는데 보험이 안 들어져있는 경우도 있나요?
홈택스에서 간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거나 해당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한편,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 3.3% 떼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